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
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,
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.
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소득이 현저히 높은 점,
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물질적인 지원도 상당했던 점 등을
주장하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방어
2
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
3
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공동명의였던 거주지 아파트,
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주장
법원은 ‘의뢰인이 상대방의 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으면서
이를 바탕으로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’는 점을 이유로
의뢰인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%로 판단하였습니다.
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방식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아파트와 분양권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.
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
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
의뢰인의 기여도를 70%로 방어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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